2022년 03월 11일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진료 확인한 政, 만족도 높아

굿닥·블루앤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규제특례 ‘임시허가’ 획득
“이용자 점진적 증가…모니터링 강화하며 관련 법령 개정할 것”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잇달아 허가하자, 관련 산업계는 환영 반색하는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블루앤트, 굿닥 등 2개 기업에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이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2021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건수는 총 13건이다. 인하대병원, 명지병원, 서울성모병원, 부민병원 등 의료기관 외에도 라이프시맨틱스, 퍼즐에이아이(퍼즐AI) 등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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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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