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29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최초로 3개 이상의 국내외 표준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다. 이에 라이프시맨틱스의 김광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만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과 의료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회사와 맡고 계신 직책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 정보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 풀 라인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첫 PHR(Personal Health Record, 개인 건강 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술,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탄탄한 보안 체계와 정보 보호 인증을 확보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닥터콜은 2020년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국내 첫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치료제 레드필 숨튼 역시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 임상 단계에 돌입해 연 내 식약처 인허가 완료를 앞두고 있다.
직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맡고 있으며 회사와 서비스의 모든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Q.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음에 따라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 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데이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주로 어떻 게 활용되고 있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는 라이프 로그, 공공 의료 데이터, 병원 EMR 데이터 등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다. 의료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고 가치 있게 사용한다면 인류의 건강한 삶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환자의 ▲진료 기록 ▲건강 정보 ▲생활 습관 등의 정보들을 모아 환자가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용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담길수록 정교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의료 데이터는 그 형태와 규 격이 통일돼 있지 않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나 통일되지 않 는 규격의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이런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해 범용성을 높인 의료 데이터 전문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개발했으며, 현재는 이미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Q. 활용되는 의료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관리도 중요해질 텐데, 의료 데이터 관리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뤄지고 있나?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유출과 위변조 등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자,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중요 정보다. 만일 의료 데이터의 유실과 변조 등이 발생하면 건강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가 되려 의료 정보 주체인 당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시맨틱스 역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에서 환자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명확히 환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돼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수집 동의 단계에 안내된 목적 외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Q.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마이데이터 활용이 시작됐는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금융 마이데이터와 동시에 논의가 시작됐으나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법 개정 등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활용이 완전히 본격화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 마이데이터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정착시킨 것처럼, 의료 마이데이터 역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를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서비스가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보안이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의 역기능을 억제해 의료 정보 주체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과 같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를 운영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중략)
출처 : CCTV뉴스(https://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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